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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강서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달 10일 정부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공을 인정받아 ‘민주화운동관련증서’를 받았다.
김 구청장은 45년 전인 1965년 8월21일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재학 시절 학내 ‘진선관’에서 한일회담 비준 저지 및 국회 해산을 목표로 ‘구국투쟁위원회’를 결성,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런 이유로 김 구청장은 1965년 학교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았다. 196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