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제1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회의 경연대회’ 본선이 23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모의 콘텐츠분쟁조정회의 경연대회에는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9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예심을 거친 8팀이 본선에 진출해 게임, 음악, 이러닝, 방송영상, 공연, 만화, 연예, 광고 등 다양한 분야의 가상 콘텐츠 분쟁을 상정해 합리적인 분쟁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연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정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300만원의 상금을 받은 중앙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표 이현진씨는 “예상밖의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콘텐츠 산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그밖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화해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과 200만원의 상금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신뢰상(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상)과 10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그리고 본선에서 조정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은 특별상에는 연세대와 충남대 법과대학 및 법학대학원 연합팀이 차지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윤종수 부장판사는 “짧은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열의를 갖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정은 재판과 달리 유연한 논리와 상호 신뢰를 필요로 하는데 이번 경연을 통해 우리 예비 법조인들이 조정 제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문화부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지난해 4월 15일 설치한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전문조정위원회로서 사업자와 사업자간, 사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에 발생하는 콘텐츠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관련된 이용상담 문의와 분쟁조정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www.kcdrc.go.kr)나 전용 상담전화 1588-2594에서 가능하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