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학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관보에 입법예고됨에 따라 하남시에서 추진 중인 중앙대학교 하남글로벌 캠퍼스 유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하남시는 하산곡동 일원의 반환 미군 공여구역인 캠프콜번 부지 28만1953㎡에 중앙대학교 제3캠퍼스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해 11월 중앙대학교와 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14년에 부분 개교되고 2018년에 전면 개교되면 학생 1만여명과 교수 및 임직원 5000여명 등 유동인구의 증가로 연간 300~4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6월 중에 입법예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행안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 수렴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1개월 정도 입법예고 시기가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절차를 거쳐 10월께 개특법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앙대학교 하남 글로벌캠퍼스' 유치사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