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조인들이 콘텐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 해결 역량을 겨루는 '제5회 모의 콘텐츠 분쟁 조정 경연대회'에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스메이커'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법무법인 광장 등 13개 국내 대형 법무법인들의 후원 속에 개최됐다.
대회에는 지난달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한 콘텐츠 분쟁해결 전문연수과정을 이수한 대학(원)생 8개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중앙대 피스메이커 팀은 가상현실(VR) 게임 캐릭터 및 광고모델 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손해배상 분쟁을 주제로 삼아 심도 있는 분석과 매끄러운 분쟁 조정 과정을 선보여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인공지능(AI) 저작콘텐츠 도용과 관련한 분쟁 해결 과정을 연구한 단국대학교 '구국법학' 팀에 돌아갔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팀에는 300만원,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은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www.kcdrc.kr)는 콘텐츠 관련 분쟁해결을 돕기 위해 2011년 설립된 전문조정기관으로 2012년부터 매년 '모의 콘텐츠 분쟁 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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