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일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던(매년 5월 셋째 주 일요일 개최) 동창회 수락산 등산대회는 지방자치선거법 103조에 의거해 부득이 연기하게 된 것을 정중하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 동창회에서는 이 행사를 위해 지난 4월초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등 몇몇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기간 중 등산대회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문의한 바 등산대회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이번 등산대회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6일 지방자치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와 함께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종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모임이 금지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이 발표, 당해 기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종전(4월초)의 답변과는 달리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어쩔 수 없이 등산대회 일자를 변경,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연기된 등산대회는 추후 일정을 정해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동문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등산대회와 관련해 차질을 빚은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동문 곁에서 동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5월
중앙대학교동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