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동창회 활동은 안심하세요!
동창회는 청탁금지법상 대상기관 해당없어, 핵심은 직무관련성
*해당 기고문은 동창회보 308호 15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례1.
Q. 김할머니가 평생 노점상을 하며 모은 5억원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J사립대학교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만합니다)상 제재대상인가?
A. 김할머니가 기부를 하게 된 경위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상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김할머니가 제공한 발전기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김할머니와 모 사립대학교의 발전기금 업무담당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2.
Q. A가 매년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 이사장 甲에게 직접 학교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500만원을 기부하였고, 실제로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
A. A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이사장 甲에게 500만원을 주는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A가 제공한 학교발전기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따라서 A와 고등학교 이사장 甲 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3.
Q. J대학교 영어교육과는 수십년간 동창회를 운영하며 체육대회를 주최해왔고 구성원들이 10만원에서 100만까지 자진해서 갹출하여 체육대회를 진행해왔으며 남는 돈은 동창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J대학교 21회 동문 홍길동이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동창회에 후원하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가. 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
동창회는 청탁금지법상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법령위반이 아니며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나. 동창회는 사조직이지만 회원 구성원들이 공직에 있는 교사들이라 개인적 후원과 기업체 명을 밝히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구성원들이 공직에 있는 교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을 보고 후원이나 협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사조직인 동창회를 보고 후원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Q&A
Q. J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에 모교 교장인 A를 포함한 참석자 모두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졸업생들 모임인 동문회와 모교 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J대학교 학장이 대학발전기금을 낸 민간기업의 A이사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J대학교 학장은 민간기업 A이사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Q. J대학교 직원인 동문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문으로부터 동창회인 후원의 밤 행사에서 경조사비로 50만원를 받을 수 있나요?
A.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으로부터 50만원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견
현재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후로 위와 같은 사례와 예시들만 난무할 뿐이며 이 또한 모두 국가권익위원회 및 유관기관들 감사실 등의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법을 해석하여 적용한 실제 판결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누구도 실제 문제가 되어 사건화가 되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란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직무관련성 여부입니다. 직종마다 직무관련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문 여러분께서는 모쪼록 몸담고 계신 직업을 고려하여 정부가 배포한 김영란법 직종별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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