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국문학과 20회, 본회 상임이사)의 조연행 사무국장(경영학과 38회, 본회 부회장)이 백수보험 소송지원에서 승소 이끌어내어-
[머니투데이 2005-09-08 18:50:54]
[머니투데이 최명용기자]백수보험을 둘러싼 공동 소송에서 첫번째 가입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 보험업계가 부담할 보험금이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92명의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제기한 확정배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수보험에 대한 공동 소송 중 가입자가 이긴 첫번째 소송이라 다른 판결에 미칠 영향이 클 전망이다.
재판부는 89명의 가입자가 제기한 백수보험 확정배당금 청구 건에 대해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3명의 가입자가 제기한 종신연금보험의 확정배당금 청구는 기각했다. 종신연금보험의 경우 상품안내장등에 예정이율이 12%라는 점이 명시돼 있고, 백수보험 상품안내장에는 예정이율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백수보험의 경우 예정이율이 몇%인지가 명시돼 있지 않아 고객이 확정배당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며 "금리 변동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단순히 배당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이해됐을 뿐 배당금이 아예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생명은 개별 가입자에게 주계약의 두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주계약 1000만원 짜리 계약의 경우 주계약금액의 10%인 연간 100만원의 생활자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 금액만큼의 확정배당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확정배당금을 받게 되는 시기는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2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개별 가입자별로 계산된다.
백수보험 공동 소송을 지원한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국문20회, 본회 상임이사)의 조연행 사무국장(경영학과 38회, 본회 부회장)은 "법원이 소송비용의 85%를 피고가, 나머지 15%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입자가 완전 승리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판결에 대해 "최소한의 확정배당금만 지급하도록 돼 보험금 추가 지급액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보험 논리에 맞지 않게 확정배당금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다른 계약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백수보험은 1980년대초 월3~9만원씩 3~10년간 납입하면 10년간 매년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동방(현 삼성) 대한교육(현 교보) 제일(현 알리안츠) 대한 흥국 등이 팔았던 상품으로 약 100만명이 가입했다.
당시 예정이율 12%와 정기예금 금리 25%의 차액만큼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했는데,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아 잦은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최명용기자 xpert@moneytoday.co.kr의 기사에서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