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출에 전형위원 제도는 무효다
1. 동창회칙 제31조
가) 회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이사 100명 이상이 제안하여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2014 .7월5일 60명이 정기총회에서 김문수동문은 총 동창회장 선출을 총회에서 할것이 아니라 회칙을 개정 하여 전형위원제에서 하자고 제안하여 통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회칙개정 원인무효의 이유
가) 회칙개정의 제안조건은 이사 100인 이상이 제안하기로 회칙에 규정 되었기 때문에 제안자 는100명의 이사가 아닌 김문수이사 단독제안이었기 때문에 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결이 있어서 원인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나) 이처럼 100명이상의 제안자가 없었고 단독으로 제안 한것은 회의안건 의제로써 성립 될수 없고 회의 진행법상 의제로 채택 될수 없으므로 원인무효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3. 법원에 서면으로 답변했던 박진서 회장
가) 박진서 회장은 김문수동문 제안에 바톤을 이어 받어 통과 시켰기에 적법한 절차라고 궤변을 하였습니다.
나) 회칙 개정요건은 100명 이상 이사 제안 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회칙 개정 요건에 위반이고 회의 진행법상 회의 안건으로 상정 될수도 없고 의제로 채택될수도 없으므로 박회장의 답변은 답변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정당당한 바톤이라고 할수 없고 법통을 지키고 유지되는 바톤이 아니므로 원인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4. 회장이 회칙개정을 제안 할수도 있습니다
가) 국가 기본법이며 모법인 헌법을 개정 하려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를 소집하여 헌법개정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고취시키고 심의 의결후에 대통령은 국회에 헌법개정을 제안 합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국민투표에 부치게 됩니다 그런후에 공고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나) 동창회에서 국무위원은 회칙상 300여명으로 구성된 부회장단 입니다 회칙에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고 되었으니 부회장은 집행부요 국무위원 과 같은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다) 회장은 당연이 부회장단 회의를 소집 회칙개정 심의 절차를 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를 무시 하였기에 반 민주적이고 독선적이기에 원인 무효가 되는 것 입니다 동창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독재입니다.
5. 무서운 악법
이번 총회의 전형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전형위원이 아닙니다 전 현직회장 임의로 9명이 선출되어 9명이 전형권으로 홍길동 이라는 회장을 선출 하여 총회에 인준 절차도 없이 보고 로 끝나는 악법으로 25만 동문의 혼백을 잡으려는 불순한 의도에 동의 할수가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동문 여러분
동창회는 흩어져 있는 혼과 넋이 하나가 되게하고 우리들의 뛰는 맥박이 한강수를 요동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요 터전이요 요람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몇몇 동문에 의해 쥐락 펴락 당하고 또 짖밟핌에 당 할수는 없습니다.
이제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의 명예로운 주권을 회복하자고 외치는 바 입니다.
2015. 9. 16
중앙대학교 동창회 고문 59학번 신문방송학과
박 춘 수 [010ㅡ5224ㅡ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