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장 입후보 등록재공고는 어떤의미가?
지난 6월27일 정기총회[170명참석]에서는 속칭 전형위원회[성대석 위원장외8명]에서 위원들의 전형으로 총 동창회장으로 국회 이군현 의원이 선임됐으나 이나마 사퇴를 하는 해프닝을 연출함으로써 동창회장을 선출치 못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희화화된 코미디였다.
이날 일부 동문이 감사와 동창회장에게 동창회장을 선출하는 전형위원제나 선거관리규정은 원칙과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성안된 제도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은 위법이며 원천 무효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 했으나 해명치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박진서 회장은 이에 대한 해명은커녕 3개월 내에 동창회장을 다시 선출 하겠다고 했다 불법선출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불법 전형위원제와 선거관리규정 대한 문제점를 시정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할 의지없이 또다시 지난 7월28일 자로 동창회보와 홈페이지에 동창회장 입후보 등록 재공고를 했다. 불법 전형위원제나 선거관리규정을 시정치 않고 계속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전형위원제나 선거관리규정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 정당성을 동문들에게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지성인의 집단이라는 동창회가 이런 문제 하나 해명치 못하고 너희들은 해볼 테면 해보라 나는 나대로 간다 식의 막가파식 행동을 해도 되는가! 25만 동문들의 알 권리를 박탈해도 되는가! 이래서는 안 된다.
동창회 집행부가 동창회장 선출애 따른 전형위원제나 선거 관리규정이 정당 하다고 해명해야만 입후보자 등록을 하지 그렇지[해명] 못하면 누가 입후보자 등록을 하겠는가. 더욱이 이 문제로 법원에 소송 중에 있지 않는가? 표리부동한 논리를 가진 동창회 집행부는 전형위원제나 선거관리 규정의 정당성을 논리 정연하게 밝혀 주기 바란다.
그래야만 동창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동창회장 후보 재등록 공고가 유효하지 않는가!
분명한 것은 회칙9조1항의 전형위원제 개정이나 선거관리규정은 법적으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회칙위반임은 틀림없다는 사실이 법률전문가의 판단이다.
이런 식의 동창회장 입후보 등록 재공고를 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