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장 선출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은 나라의 통치조직과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법으로서 모든 법의 상위법이다. 즉 타 하위법은 이 헌법의 원칙에 충실히 따라 제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동창회의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동창회칙은 각종 하위 규정도 모법으로서 그 하위법인 각종 규정과 규칙도 당연히 이의 정신을 담아 제정되어야한다는 대전제를 담고 있다.
2015년도 정기총회의시 동창회장 선출시에 보여준 바와 같이 모법인 회칙에 준하지 않은 동창회장 선출을 위한 전형위원제나 선거관리 규정은 몇몇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불법적인 규정으로서 이는 헌법위배와 같이 기본법을 무시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럼에도 선거의 중립을 지키고 관리를 해야 할 동창회가 회장을 선출하는 회칙을 마음대로 제정하고 선거관리규정을 총회의 의결없이 몇몇 사람들이 제멋대로 전형위원을 임명하여 동창회장 후보를 전형위원들의 지지로 선임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가 웃을 코미디을 연출하였다. 그나마 그렇게 전형위원회들의 지지로 선출되었다는 후보가 사의를 표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전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칭 동창회 집행부에서 만들어 불법적으로 시행한 선거관리규정과 전형위원제는 동창회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며 그 내용 자체도 비민주적인 내용임에 틀림없다.
지난 6월 27일 동창회 정기총회시 다수의 동문들이 불법으로 제정된 전형위원제나 선거관리규정의 모순과 그 내용자체가 회칙위반임을 주장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다.
박진서 동창회장은 3개월내에 올바른 동창회장 선출을 위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동창회 집행부는 전형위원회나 선거관리규정을 시정치 않고 불법선거를 다시 시도하기 위해 아무런 대안없이 지난 7월 28일 동창회장 입후보 재등록공고를 하고 9월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이를 보고 과연 동창회 집행부의 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이같은 일련의 모든 행위는 25만 동문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작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동창회의 변화와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몇몇 사람의 무분별한 작태에 의해 동창회가 절벽으로 내몰리면서 아찔한 현상까지 가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으니 참으로 가슴이 에이는 아픔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어느 동문을 만나든 절망적인 동창회 모습에 질타를 한다. 이것이 중론이다. 당장 동창회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동창회장을 선출하는 전형위원제와 선거관리규정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2014년 7월 5일(동문 60며명 참석) 정기총회시 동창회장 선출방법(동창회칙19조1항) 가운데 한 동문의 제안으로 전형위원제로 개정하는 것은 동창회칙 31조 위반사항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와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그렇듯이 중앙대 동창회도 회칙개정은 회칙3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사급 100명이상이 발의해야만 제안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2014년 7월 5일 정기총회시 일반동문과 이사급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문수(법학과 1974년 졸업) 동문이 제안한 회칙 제9조1항인 ‘동창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조항을 ‘10인 미만의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회칙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드려 개정되었다고 선포하였다. 일개인이 회칙개정안을 제안할 수 없다. 동창회칙 제31조 위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창회장은 10인 미만의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개정회칙 9조1항은 법적으로 원인무효인 것이다.
둘째, 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선거관리규정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만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동창회의 집행부는 위 규정을 총회 의결없이 사전(총회전)에 동창회장을 전형위원회에서 선임한 것은 회칙위반이기에 선출자체가 무효이다.
동창회칙 제14조2항의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6조 ‘총회는 회칙개정, 임원선출, 동창회의 주요 일반사안 등을 심의 의결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전형위원의 구성과 선거관리규정은 반드시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된다. 만약 총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전형위원회나 직무규정은 그 자체가 원인무효다.
사정이 이런데도 동창회 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창회장 입후보 재등록공고(7월28일)한 행위도 위 사항의 위배이므로 원인무효이다.
셋째, 선거관리규정에 있어서 전형위원과 동창회장 입후보자 자격 내용은 회칙 제7조3항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o 회칙 제6조1항(회원의 자격)
동창회 정회원은 1) 모교(중앙보육학교 포함) 졸업자 2) 서라벌예술대학(전문부 포함) 졸업자 3)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을 수료 및 졸업자로 되어있다.
o 회칙 제7조3항(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피선거권은 학부출신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관리규정 제3조와 9조에는 전형위원의 자격과 동창회장 입후보 자격을 학부출신이란 말을 대학교 4년의 전과정을 졸업한 학부 출신으로 있는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월권적인 적용이며 대학의 편입이나 대학원 졸업자는 정회원임에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회비납부의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를 무시하는 자체모순을 범하고 있다. 반민주적이고 불평등한 규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나아가 동창회 자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동창회 동문구성에도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전형위원회에 있어서 위원의 직무와 구성은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동창회장 선출하는 전형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일반직 특별직 등 9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전직동창회장과 상임고문 1명, 일반직 5명은 동창회에서 추천하고 특별직 2명도 동창회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형위원을 추천한다면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될 위험이 있으며 야합에 의한 편파성도 개재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현 집행부와 몇몇 사람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름지기 동창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관리만 해야 한다.
그러나 전직동창회장이 전형위원회에 당연직이 되고 동창회장이 전형위원을 임명한다면 제대로 전형을 할 수 있는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 지난 번 전형위원의 구성을 보아도 의심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국가의 중앙선거관리위원도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 여당 야당에서 각3명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
다섯째,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동창회장은 부담금으로 연 1억 원씩을 출연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평등원칙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국민은 평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돈이 있는 자만이 동창회장을 될 수 있고 돈이 없는 자는 동창회장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헌법에도 명시된 평등에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일전 동국대학교 동창회장 선출에도 동창회장 당선시 5억 원의 출연금 조항으로 동창회장 선거자체가 무효가 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동창회의 선거관리규정은 무효이다.
여섯째, 집행부에서 전형위원제가 옳다고 주장한다면 총회에서 당선인으로 심의 의결한 일도 없고, 취임 또는 직무를 수행한 적도 없는 데도 전형위원회에서 동창회장에 선임된 이군현 후보가 사표를 제출했다면,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박장식 후보를 전형하는 것이 옳지않았겠는가, 이에대한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이 입후보자 재등록공고를 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동창회장 선출을 위한 전형위원회와 선거관리규정의 모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이들 규정이 회칙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칙과 절차도 없이 시행하겠다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며 이같은 행위는 앞으로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몇몇 사람의 잘못된 무리수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큰 파장을 일으켜 조직자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지금형태의 전형위원제에 의한 선출방법보다는 동문들이 인정하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제도에 의한 모든 동문들을 아우르는 동창회장이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동창회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재판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겠지만 동창회 집행부는 위 여섯 가지 모순점 지적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몇몇 동문들이 제기한 동창회 선출에 따를 문제제기와 동창회 발전을 위한 건의에 대해서 비방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이며, 이 모두가 동창회를 아끼는 충정에서 지적한 것임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정말로 합심하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동창회장을 선출하여 반듯한 동창회로 거듭나도록 우리 동문들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할 시기이다.
좀 불편하드라도 동문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