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동창회장 선출에 따른 법원소송제기
변화와 함께 새롭게 태어날 동창회가 몇몇사람의 잘못된 발상으로 전혀 뉘우침이 없는 가운데 또다시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 6월27일 정기총회에서도 박진서 동창회장이 동창회장선출에 따른 전형위원제와 선거관리규정의 잘못된 점을 사과하면서도 3개월이란 기간의 동창회장직을 스스로 연장하고 그 안에 재공고에 의해 차기회장을 선출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규정임에도 동창회집행부는 이를 시정은 커녕 적법지 못한 전형위원제를 다시 시도하기 위해 7월29일 동창회장 입후보등록과 임시총회를 연다고 동창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양심도 반성도 하지 않는 무뇌아적 행동을 하고있는 전 현직 동창회장 등 몇몇의 그들이야 말로 25만 동문을 우롱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어안이 벙벙합니다
법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이러한 행동은 있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용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에 동창회를 사랑하는 모임 동문들은 중앙대동창회 박진서회장을 상대로 2015년 7월24일자로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현 동창회의 썩은 뿌리는 뽑아버리고 새순을 돋게 하여 아름답고 훌륭한 동창회를 만들기 위한 마음으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만약 현 동창회 집행부가 전형위원제가 옳다고 주장 한다면 총회에서 당선인으로 의결한 일도 없고 취임 또는 직무를 수행한 적도 없고 당선인 서약대로 1억원(2015년도분)부담금을 납부한적 없는 이군현의원이 동창회장선임에 사의를 했다면 박장식 후보를 전형하는 것이 옳치않는가 2009년도 유용태 후보가 단독출마해서 3번째 동창회장이 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유추해볼 때 원칙 없는 행위가 가증스럽고 민주주의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상컨대, 8월20일 전후에는 효력정지 가처분이 결정되면, 현 동창회에서 자행하고 있는 후보 재등록의 일체의 사안은 무효화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동문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반듯하고 올바른 동창회를 탄생하는 대열에 의와 참의 정신으로 많은 성원 바랍니다.
2015. 8. 1
동창회를 사랑하는 모임(동사모) 일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