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동창회 이래서 되는가?

김중환 | 조회 수 371 | 2015.03.20. 17:49

중앙대동창회 이래서 되는가? 

민주주의 근간은 법의 질서이다 법은 국가나 사회를 형성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그 규범이 무너질 때 국가나 사회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요즘 우리사회 구석구석을 보면 각종적패의 위험요소가 극에 달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특히, 작은 조직이지만 동창회를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의 동문들을 기만하는 각종 행위야 말로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난 두 번에 걸친 동창회 회장선거를 통해 보았지만 각종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동창회장을 선출하지 않았던가! 그 이후 오늘의 동창회의 모습이 어떤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지난 131일 동창회 이사회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차기 동창회장 선출에 따른 제반규정과 사안을 보니 유신독재나 5공시나 있을 법한 내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형평성이 있을 때 법으로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동창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전형위원회의(9명구성)의 구성이 동창회칙에 준하여 성안했다고 하는데 중앙대 동문의 법률적지식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가! 이것이 이성이 있는 지성인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참으로 소가 웃을 정도의 내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내용을 보면 한말로 독소조항이 내재되어 있는 반민주적인 졸속규정이다. 중앙대 동창회 이래서 되는가!

이런 내용을 원로 동문들과 동문회장들이 토론을 거쳤다고 동창회 집행부는 주장하고 있으나 전형위원회의 규정안은 허구의 탈을 뒤집어쓴 늑대와 같은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동창회는 변화와 혁신을 하지 못할망정 왜 구태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가!

왜 좀 더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면을 동문들에게 보여 주지 못하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오금이 저려온다.

이에 자칭 동창회 집행부에서 성안된 금년도 동창회장 선출에 따른 전형위원회 구성과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동창회칙 제 91항에 따라 동창회장을 선출하는 전형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일반직 특별직등 9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은 직전 동창회장과 상임고문 각 1명으로 하며 일반직 5명은 동창회에서 추천하고 특별직 2명은 분과위원과 자랑스러운 중앙인 수상자중 동창회장이 추천한다고 되어있다. 이와 같은 위원회위원 임명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상기 내용을 보면 위원의 선임과정이 객관성이 없으며 이런 방법으로 전형위원을 임명한다면 공정성은 물론 사전모의에 의한 편파적인 요소가 개제될 위험이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형위원의 선임은 현 집행부(현동창회장)와 과거 집행부는 (직전 동창회장)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

이것이 선거중립이요 그래야만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전형위원 추천 과정을 보면 현 집행부가 선거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있다고 밖에 볼 수 있다.

총동창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만을 해야 한다.

전직 동창회장이 전형위원회에 위원으로 당연직이 되고 동창회장이 전형위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난센스이며 또 다른 음모가 내재되어 있다는 오해를 사게 된다.

차기 동창회장을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면 전형위원은 동창회 자문위원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가운데 무작위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형위원회구성과 선거관리규정은 반드시 정기총회에서 의결해야 만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동창회칙 제 142항 회의는 출석의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 16조 총회 다음사항(회칙개정, 임원선출등)심의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창회칙의 내용으로 볼 때 전형위원회 구성과 선거관리규정은 반드시 총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정기총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치 않을 경우 전형위원회 직무구성규정 자체는 무효가 된다.

또한 이를 총회의결전 즉 전형위원회구성 및 각종선거관리규정도 시행해서는 안 된.

이를 이행치 않고 그대로 시행한다면 동창회장선출은 무효가 된다. 

셋째 현재 전형위원 선출과정을 볼 때 전형위원회에서 동창회장을 검 증하고 전형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으 며 공정성이 없어 눈 가리아웅 하는 격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형위원회 구성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들이 후보를 검증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

총동창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당연직이나 일반직이나 특수직이라는 명분아래 전형위원을 임명해 동창회장후보를 검증하고 전형한다면 이들이 과연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며 이런 행위는 또다시 동창회 자체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현 집행부가 전형위원회 구성과 같은 비 합리적인 방법으로 동창회장을 선출한다면 다수의 동문들로부터 질타와 함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전형위원회 구성과 선거관리규정을 재검토하여 합법적이고 민주적이며 많은 동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동문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다.

동창회는 몇 몇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동창회장을 선출한다면 동문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동창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현 동창회 이래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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