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장선출에 따른 선거관리규정의 문제점〉

국가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을 규정하는 규범이 바로 헌법이다.

이 헌법은 모든 법의 기초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하여 제정되고 집행 되고 있다.

작게 보아 동창회도 동창회칙이나 제반 규정은 동창회 운영 및 그 조직의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기본임을 틀림없다.

그럼에도 동창회에서 발표한 선거관리규정은 내용의 부실뿐만 아니라 회칙에 준하지 않은 규정으로써 이를 그대로 시행 한다면 기본법을 무시한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eM리는 처사이며 그 조직은 역할 뿐만 아니라 존재가치를 잃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치 않아도 중앙대 동창회는 동창회장 선출에 따른 선거관리규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바 있다.

이로 인하여 동문들의 동창회에 대한 관심부족과 동창회 발전에 대한 저해요소를 가져오고 있어 동창회장 선출에 따른 선거관리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 선거관리규정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으 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은 누가 임명하며 그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내용이 없다. 일예를 들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는 위원을 대통령이 3명 여야정당에서 각각 3명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현동창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잃게 되고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그 구체안을 이사회를 통해 성안되어야 한다.

나.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4항을 보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3조(투표함. 기표소 설치)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당일 회의장내에 투표함과 기표소를 설치하고 투표 종료시까지 보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 조항을 볼 때 이번 동창회장 선출은 동문들의 투표(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투표방법이나 개표에 따른 구체안이 전혀 명시되지 않고 있다. 그 투표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본다.

만약 당일 투표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들간의 담합이나 참석자의 거수, 전형위원 제의에 의하여 선출된다면 선거관리규정의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 제5조(선거권자) 단 회비를 납부하지 안니한자는 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회칙 제 6조 1항 2항에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거규 정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회 칙과 선거관리규정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만약 동문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동문은 회원으로써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의미이므로 이는 잘못된 규정 이다.

- 이와 같은 선거관리규정은 돈 없는 동문들을 피선거권의 권리를 박탈당 하고 동창회장은 오직 돈만 가진자 만이 입후보할 수 있다는 동창회 역사 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동창회 발전의 저해 요소이며 대학 동문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부칙제5조 동창회장은 부담금으로 년 1억원씩 임기중 2억원을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률적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다.

- 훌륭한 경영능력과 지도력이 있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은 동창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 니라 지성인 집단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 사회적 논리라 아니 할 수 없다.

마치 동창회장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매관매직행위 처럼 보인다.

경영능력이나 지도력이 있다면 2억원이 아닌 10억원을 모을 수 있는 것 이다. 이 조항은 반드시 법률적으로 독소조항이며 수정되어야 한다. 가진 자만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민주주의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반 사회적 특정집단의 횡포라 할 수 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마. 제11조(선출방법) 회장선출 방법은 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만약 제11조의 동창회 선출방법이 총회에서 의결 결정한다면 이 선거관리규정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는 제도적 법 절차를 잘 모르고 만든것이다.

- 동창회칙 제9조(임원의 선임)1항을 보면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고 되어 있으며 제14조(회의)2항에는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거관리규정 11조에 동창회장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의결 결정한다면 이 선거관리규정은 이번 총회에서 동창회장 선출에 따른 모든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후 이 사안에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전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무효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동창회에서 발표한 선거관리규정은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이사회나 총회에서 재 검토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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