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2009. 05. 04 제정]
[2011. 07. 02 개정]
[2012. 06. 30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중앙대학교동창회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조 (의결 및 성원) 선거관리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 명부작성
2) 입후보자 등록사무
3) 입후보자 등록현황 공표
4)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5) 개표결과 당선인의 확정 및 당선자 발표
6) 입후보 소견 발표에 관한 사항
7)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 감시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선거권자) 회칙 제6조 1, 2항에서 정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단,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입후보자격) 동창회 회칙 제7조 1항에서 정한 모교 4년의 전 과정을 졸업한 학부출신으로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
제7조 (등록무효 및 자격상실)
① 입후보자가 제출한 입후보 관련 등록서류 중 1항 1, 2호에 저촉되거나 3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무효 처리되고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1. 학력 및 경력(이력서) 허위사실 기재
2. 선거관리위원회 지정 서식과 다른 입후보등록신청서 사용
3. 입후보 소견발표를 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입후보 등록) 회장 입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동창회 지정서식) 1통
2) 이력서(명함판 사진 첨부)
제9조 (후보자의 사퇴신고) 등록신청을 한 후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입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를 추첨으로 결정한 후 입후보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 도록 한다.
1) 소견 발표 시간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 (선출방법) 회장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제12조 (당선확정) 선거관리위원장은 투개표결과 최다득표 입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하며 입후보 등록 마감결과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투개표 절차를 생략하고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제13조 (투표함 기표소 설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당일 회의장 내에 투표함과 기표소를 설치하고 투개표 종료 시까지 보전 관리해야 한다.
제14조 (투개표 참관인) 입후보자는 총회 개최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참관인 2명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선거관리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후보 등록신청서는 별지 1호와 같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창회 회장이 임원선출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창회장에 입후보하려는 후보로부터 일정금액의 기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동창회 회장은 부담금으로 연1억원씩 임기중 2억원을 출연해야 한다.
보 칙
제1조 2011년 6월21일 개최된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2011년 6월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거관리규정 제5조의 단서조항과 부칙 제4조는 제14대 회장 선출시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