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창회장 선거는 무효가 아닌가?

김기덕 | 조회 수 1036 | 2011.07.09. 11:06

〈이번 동창회장 선거는 무효가 아닌가〉

법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로 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가장 기본은 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나 사회도 법이라는 규범이 없다면 그 존재 가치는 상상할 수도 없다.

특히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그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한 국가는 그 법의 테두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법을 위반했을 때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으로 되어있다.

하나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7월 2일 중앙대 동창회에서 법의 원칙을 어기면서 동창회장이 선출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중앙대 동창회 임원선출에 따른 선거관리규정 제 11조에 의하면 임원 선거방법으로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고 되어 있고 제 12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투개표 결과 최다득표 입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이 선거관리 규정은 지난 6월 18일 정기 이사회에 일부 수정 의결하여 동창회칙에 의거 7월 2일 정기총회때 심의 의결한 사항이다.

그러면 그 날 당연히 비밀투표에 의하여 동창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 비밀투표했어야 한다.

비밀투표를 위해서 투개표소,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 동문명단이 수록된 컴퓨터등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임시의장 선출 없이 동창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동문들의 동의도 없이 후보 합의제라는 것을 주장하여 동창회장 후보들이 모여 일방적으로 실시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나. 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당시 투표를 해도 1시간 정도면 할 수가 있다.

당시 유용태회장은 동문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으나, 동문들이 신분증을 가져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물론 동명 2인등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것은 후보들의 협의하여 처리하면 된다.

이를 무시하고 무엇인가. 합의제에 의한 후보 지지자들의 사전공작에 의해 이루어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주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흉측한 사건이 중앙대학교동창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졌다.

이런 사건은 저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신문이나 방송. 언론에 날만한 사실이 아닌가?

중앙대학교 동문들은 이러한 폭거에 그저 당해야만 하나.

이와 같은 일이 정의와 공정한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동창회장 선출은 동창회칙이나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었기에 동창회장 선거는 무효가 아닌가.

이는 법으로 심판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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