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2009년 5월 4일자 동창회 뉴스를 옮겨 놓았습니다.
(추천서 항목의 선거관리규정 제4조라는 부분을 본인이 지적한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동창회장 선거 구비서류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3) 추천서, 100인 이상 - 회장단(학부, 대학원) 지부회장,
상임이사(학부, 대학원), 이사에 한함.
(선거관리규정 제4조)(fax접수가능)
최재영 동문님께서 지적하신 추천서 항목은 선거관리규정 제8조 6항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입후보자 구비서류안내 게시물에서 선거관리규정 제4조로 게시가 된 것은 집행부의 실수이며, 제4조가 아니라 제8조 6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