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밝혀둘 것은 본인이 지적하는 다음의 내용들이 일방적이라고 반박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청회라도 열어서 많은 동문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 결과 본인의 지적이 잘못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본인은 깨끗이 사과하고 이 글을 삭제 하겠습니다.
동창회 선거관리규정에 대해서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런 형편없는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연 대학 동창회가 만든 것인지, 그래놓고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 11명의 선출 또는 임명절차가 없으니 이런 엉성한 규정을 어떻게 내놓았는지 한심하다.
*따라서 현재 선거관리위원 11명은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제3조(의결 및 성원) 선거관리위원회의는 출석위원수로 성원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출석위원수로 성원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2명이 출석해도 성원이 된다는 것인지?
*2명이 출석해서 1대1로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하면 결국 1명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이런 규정을 만들 때는 모든 경우를 예상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라야 하지 않을까?
제5조(선거권자)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동창회 회장단(학부, 대학원), 지역지부회장, 상임이사(학부, 대학원), 이사는 선거권이 있다.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은 선거권자에서 제외 되었는데 동창회 회칙 제13조 5항에 의하면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 임원으로서 본회 자문에 응하고 각급회의에서 발언과 의결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로급인 그들은 회의에 참석했다가 선거를 할 때는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경이나 하라는 것인지?
*선거도 의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
*그들에게는 후보자 추천자격도 주지 않았는데 완전히 퇴물 취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자문위원 중에는 19회 졸업생도 있는데 13회에서 회장을 6년간 하고 또 13회 졸업생이 이번에 회장에 출마한다고 들었는데 19회 졸업생은 퇴물 취급을 하고 13회 졸업생은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해도 되는 것인지?
동창회 회칙 제9조 1항에 보면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선거관리규정에 총회 인준 절차도 정해놓아야 하는데 넣지 않은 이유는?
제13조(투표함 기표소 설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당일 회의장 내에 투표함과 기표소를 설치하고 투개표 종료 시까지 보전 관리해야 한다.
제14조(투개표 참관인) 입후보자는 총회 개최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참관인 2명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는 이사회에서 하는데 투표함과 기표소는 총회장에 설치하고 투개표 참관인 2명의 명단은 총회 개최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투개표 참관인 2명의 명단을 총회 개최 전일까지 제출한다면 그 전에 실시하는 이사회에서의 선거에는 투개표 참관인이 필요 없다는 것인지?
*성문화 된 규정을 만들 때는 자구(字句)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문화 된 선거관리규정 없이도 57년간 큰 말썽 없이 잘 지내왔는데 딴에는 꾀를 내서 한다는 것이 제 무덤을 판 것이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
부칙 제4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개최 공고일부터 총회 종료 익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총회 개최 공고일부터가 아니라, 이사회 개최 공고일부터라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닌지?
*과연 총회(또는 이사회) 개최 공고일부터 운영해도 선거관리에 지장이 없겠는지?
*현재 총회 개최 공고가 되지 않았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런 쓸모없는 문구를 왜 넣어서 웃음꺼리가 되고 있는지?
2009년 5월 4일 중앙대학교 동창회장 입후보자 구비서류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공고문에는 등록서류 3) 추천서가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근거한다고 했는데
*선거관리규정 제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조항인데 어떻게 추천서가 제4조에 근거한다고 했는지?
*그 당시 잘못한 것인지?
*그 후에 선거관리규정을 고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선거관리규정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얼버무린 것인지?
본문 14개조 부칙 4개조에 불과한 선거관리규정에서 이 정도의 문제가 지적된다면 공청회라도 열어서 자신들이 만든 규정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든지 아니면 깨끗이 사과하고 폐기하든지 하는 것이 앞으로 더 이상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할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절차상의 적법성과는 다른 것이지만 일단 이 규정을 폐기한다면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의결기구인 이사회나 총회를 거쳐서 만들어졌다면 문제점이 발견되고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제발 모든 절차를 준수하는 동창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2009년 5월 4일자 동창회 뉴스를 옮겨 놓았습니다.
(추천서 항목의 선거관리규정 제4조라는 부분을 본인이 지적한 것입니다)
동창회뉴스
번 호 : 169
제 목 : 중앙대학교 동창회장 선거 구비서류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5-04 오후 8:50:35
중앙대학교 동창회장 입후보자 구비서류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서류 접수 받는 곳 : 중앙대학교 동창회 사무처
(우편 및 이메일 불가)
서류 접수 기한 : 2009년 5월 6일 부터 2009년 5월 14일 오후 6시
문의 : 중앙대학교 동창회 사무처 Tel : 02)521-1199
fax: 02)523-9988
- 입후보자 구비서류 -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
1. 서약서 (1)
1. 등록서류
1) 신청서(본회 지정서식) 2) 이력서(사진첨부) 명함판
3) 추천서, 100인 이상 - 회장단(학부, 대학원) 지부회장,
상임이사(학부,대학원),이사에한함.
(선거관리규정 제4조)(fax접수가능)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졸업증명서 1통
6) 동창회 기여도 기재(회비 납부 사항)
1. 추천서(선관위 지정 서식)
1. 회장 입후보자 등록서류 접수증
중앙대학교 동창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