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다. 또 이 헌법은 모든법의 모범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하여 제정되고있다. 동창회도 마찬가지로 동창회칙은 조직의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기본임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회칙에 준하지 않은 규정을 몇몇사람이 불법으로 만들어 시행 한다는것은 헌법과 같은 기본법을 무시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동창회 관리자가 동창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선거 관리 규정은 원천적으로동창회칙에 위반된 규정이며(동창회칙 18조 1항) 그 내용조차도 일반관례에도 없고 그 규정자체로 해서도 안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동문들(이사회)의 의견과의결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시행했다는 것은 넌센스요 동창회를 몰락시키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동창회장 선출에 따른 선거규정이 상식을 통하지 않고 공정성을 상실한채 오류를 범한다면 제2의 파국을 면치 못한다는것은 불보듯 뻔한일이다. 동문들의 소리를 들어보고 무엇이 정의인지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동창회장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현 집행부는 철저히 준비해 임하도록 해주기 바란다. 20만 전 동문이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