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4일 제정했다는 선거관리 규정을 당연히 그 당시 공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외비 문서인양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공개 요청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자 2011년 5월 12일에 와서야 뒤늦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 내용이 엉성하고 공개를 요구하는 최근에 다시 손본 것 같은 의심이 들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지적하는 동문들의 의견도 제시될 것이라고 본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 11명의 선출 또는 임명절차가 없으니 이런 엉성한 규정을 어떻게 내놓았는지 한심하네요.
제3조(의결 및 성원) 선거관리위원회의는 출석위원수로 성원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출석위원수로 성원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2명이 출석해도 성원이 된다는 것인지?
*설마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겠지만 가령 4명이 출석해서 2대2로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하면 결국 2명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최소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라야 하지 않을까요?
동창회 회칙 제9조 1항에 보면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선거관리규정에 총회 인준 절차도 정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2009년 5월 4일 중앙대학교 동창회장 입후보자 구비서류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공고문에는 등록서류 3) 추천서가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근거한다고 했는데
*선거관리규정 제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조항인데 어떻게 추천서가 제4조에 근거한다고 했는지?
*그 당시 잘못한 것인지?
*그 후에 선거관리규정을 고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선거관리규정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얼버무린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의결기구인 이사회나 총회를 거쳐서 만들어졌다면 문제점이 발견되고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제발 모든 절차를 준수하는 동창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2009년 5월 4일자 동창회 뉴스를 옮겨 놓았습니다.
(추천서 항목의 선거관리규정 제4조라는 부분을 본인이 지적한 것입니다)
동창회뉴스
번 호 : 169
제 목 : 중앙대학교 동창회장 선거 구비서류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5-04 오후 8:50:35
중앙대학교 동창회장 입후보자 구비서류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서류 접수 받는 곳 : 중앙대학교 동창회 사무처
(우편 및 이메일 불가)
서류 접수 기한 : 2009년 5월 6일 부터 2009년 5월 14일 오후 6시
문의 : 중앙대학교 동창회 사무처 Tel : 02)521-1199
fax:02)523-9988
- 입후보자 구비서류 -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
1. 서약서 (1)
1. 등록서류
1) 신청서(본회 지정서식) 2) 이력서(사진첨부) 명함판
3) 추천서, 100인 이상 - 회장단(학부, 대학원) 지부회장,
상임이사(학부,대학원),이사에한함.
(선거관리규정 제4조)(fax접수가능)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졸업증명서 1통
6) 동창회 기여도 기재(회비 납부 사항)
1. 추천서(선관위 지정 서식)
1. 회장 입후보자 등록서류 접수증
중앙대학교 동창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