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장선거규정에 대한 제언
중앙대 교수협의회 동창회사랑회 2011-05-06 18:17:15
중앙대학교동창회는 2009년 5월4일 동창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제
정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공고전 법제정과 함께 그 내용을 공시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동문들에게 여러 가지 의혹을 갖게 했다.
동창회칙에는 동창회장 선출에 따른 선거관리규정은 없다.
단 동창회칙 제18조 1항에 의하면 회장 및 감사선출에 관한 모든 사안은 이사
회에서 반드시 의결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2년전 만든 선거관리 규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원칙과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실시한 바 있다.
물론 선거법은 경우에 따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동창회장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규정을 개정 할시에는 반드시 동
창회칙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법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동창회칙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