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초 강력 징계

전광현 | 조회 수 1698 | 2010.04.30. 21:21

요즈음 모교에서는 징계권의 남용으로 우리의 후배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창회와 동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우리 모교 교수협의회에서 게시한 글을 소개합니다.


    김주식 학생 퇴학 처분에 대한 교수협의회 입장

지난 3월 22일 <중앙대 학문단위 일방적 재조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현장에서 교직원과 말다툼을 벌인 철학과 김주식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당시 출범식의 공동주최단위의 하나였던 교수협의회는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해 급기야 한 학생이 징계 조치를 당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

면서, 학교본부가 해당 학생에게 내린 처분은 ‘대학으로부터의 추방’으로

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보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다.

본부 측은 김주식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교직원에

게‘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휴학생 신분으로 총학생회 활동을 했으며,
 
3년 전에 근신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김주식

학생이 과연 퇴학을 당해야 할 행위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김주식 학생이 교직원에게 가했다고 본부가 주장하는 ‘폭언과 폭

행’은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3월 22일 문제의 상황이 벌어졌

을 때 주위에 있었던 학생들과 교수들의 전언에 따르면 교직원이 김주식

학생의 멱살을 잡는 등 위해를 저질렀고, 김주식 학생이 폭행한 일은

전혀 없으며, 그가 했다고 하는 ‘폭언’도 멱살이 잡힌 상황에서 나온 것이

라고 한다.

이로 미루어볼 때 본부가 징계 근거의 일부로 제시한 ‘폭행’은사실 여부

가 확인되지 않았고, ‘폭언’도 당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중징계 사안이 될 수가 없다.


물론 본부는 김주식 학생이 휴학생 신분으로 총학 활동에 참여하고,

과거에 징계 이력이 있다는 것을 징계의 추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런 사안들 역시 퇴학 조치를 당할 근거로 보이지는 않는다.


총학 활동은 학생의 자치 활동에 속하는 만큼 간여할 사안이 아니고,

과거의 징계 이력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번 일과 무관하다고

봐야 한다.

이번에 본부가 보여준 처분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다. 김주식

학생이 폭언을 했다면 그에 대해 꾸지람을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점잖게 훈계하여 계도할 일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학생을

대학에서 내친 것은 교육자적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김주식 학생이 설령 본부 측이 주장하는 대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도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학칙의 자의적 적용이요, 과잉 징계라고

본다. 대학은 대학다워야 한다.


대학은 가르침의 전당으로서 학생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대학본부는 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 학교로부터 내쫓는 냉혹한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본부의 이런

처분은 교육적 효과를 갖기는커녕 교육기관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중앙대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은 모두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공동체의 일원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추방하는 것은
 
가혹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교수들은 학교본부 측이 김주식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을 전면 재

검토하여, 교육적으로 의미 있으며 합당한 수준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한다.

                                  2010년 4월 29일

                                                             제12대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