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시각 : 2009-06-18 11: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중앙대 교수 K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설명한 피해자의 진술이 현장의 여러 정황과 맞지 않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K 씨는 지난 2007년 중앙대 안성캠퍼스에 있는 숙소에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됐습니다.
황혜경 [whitepaper@y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