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태 현 동창회의 차기 동창회장 출마(3번째 출마) 기도는 다음과
같이 동창회칙 및 선거법 위반을, 그리고 20만 동문을 기만 하였으므
로 법적 도의적으로 출마 할 수 없다.
첫째, 동창회칙 18조 1항과 5항 8항을 보면 이사회는 회장 및 감사선
출에 관한 사항과 중요사업계획 및 그 집행방안 그리고 기타사
업 수행에 관항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 동창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사항을 이사회
회의 없이 임시 부회장단 회의에서 일괄적 (반대의견 없었음)
으로 처리한 것은 동창회 회칙 위반이다.
동창회칙 19조 1항을 보면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소집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이 조항을 볼 때 이번 동창회장 선
거계획(이미 공고)은 무효이다.
둘째, 일반적으로(국회나 지자체장 선거등) 선거법에 의하면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공고일로부터 후보등록 후 2주간이
나 선거 한달전 예비후보등록을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라도 입후보자 및 1인 이외 제한된 인원에 한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유용태 현 회장은 동창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에 관한 선
거관리위원회 구성이나 지침도 없이 동창회장이라는 현직 프레
미엄을 이용하여 몇 개월 전부터 3선 추대를 위한 동창회 모임
(30명), ROTC중앙대동문회(20여명), 안양동문회(30여명) 강서동문회
(30여명), 정외과15회동문회(8명)등을 소집해 향연을 베풀고 본인이 3
번째 동창회장이 되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엄연히 사전
선거 운동이며 선거법 위반이다.
셋째, 자기를 지지해 달라고 각과별, 직능별 동문회를 소집하면서 그
모임의 경비가 어떤 예산으로 지출됐는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대부분 유용태 회장이 소집했음).
만약 동창회 예산으로 지출되었다면 이는 공금유용에 해당되며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사안이다.
넷째, 유용태 현 회장은 차기 동창회 출마를 계회하는 동문을 직접 찾
아가 출마포기를 종용한 바 있으며 출마를 포기한 적 없는 데도
동문회 모임 등에 가서 상대동문이 출마를 포기하고 본인을 밀
기로 했다는 이중성의 발언은 상대방 출마 예정자를 농락하는
처사임.
다섯째, 현 유용태 동창회장은 3번의 동창회장 출마 이유를 재단을 상
대하는데 박용성 이사장을 비롯해 몇몇 이사들이 서울대학교
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장관도하고 국회
의원을 지낸 본인밖에 없다는 20만 동문을 비하한 발언은 동
문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며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동
창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봄.
여섯째, 차기 동창회장을 선출함에 중립을 지켜야할 집행부(동창회)가
적극적으로 현 유용태 회장을 지지 또는 관여하고 있으며 특
히 현동창회 감사 모두가 공개석상에서 유용태 지지 발언과
지지유도 행위는 중립유지의 의무의 수칙을 지키지 않은 선거
법 위반임.
일곱째,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관행, 관례, 관습도 법적인 효력이 있
다.
지금까지 강근호, 김명섭, 배용수, 서청원 동문도 회칙에 회장
의 임기는 2년이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관례에 따라
2번만 회장을 하고 그만두었다.
유용태 회장은 그동안 4년간 동창회 기여도와 (동창회 발전기
금) 업적도 없으면서 3선을 한다는 것은 관행을 무시한 행위라
할 수 있음.
여덟째, 이러한 도덕적, 법적으로도 위반했는데 이를 지지동문들을 동
원하여 강제적으로 유용태 현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을
경우 20만 동문의 이름으로 동창회장 선출 무효화 및 직무정
지 가처분 신청도 불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