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올인하기 위하여 그동안 극한 대립을 보였던 법안에 대하여 일단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쟁점 법안은 국민연급법 그리고 사학법과 로우스쿨법안입니다.
그중에 우리의 관심은 로우스쿨법안 일명 법학대학원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대한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볼때 우리 중앙대학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력한 이익단체인 변호사회에서 변호사수의 급격한 증가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100명 안팎이던 사법시험합격인원이 80년대 300명으로 그리고 김대중대통령
이후에 늘어나서 1,000명이라는 파격적인 인원증가를 보이기도 했지만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국민의 법률수요를 감안하면 법조인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싯점에서는 1,000명이상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상대로 1200명 정도의 법학대학원 신입생 인원을 가지고
출발한다면(나중에 다소 늘어나더라도) 지방 거점대학에 배분하고 나면
서울 사립대학 중에는 기라성 같이 우수한 대학들이 경쟁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아시다시피 sky(스카이)로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당연히 선정된다면 정말 좁은 문이 될것은 불을 보듯이 앞이 보이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법학관을 비롯한 우수한 실무진 교수를 충원한 노력은 알고 있어도
다른 우수한 대학들이 그 못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당연히 짐작이 가고 남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이럴진데 우리 중앙대학교 총동창회의 막강한 동문 파워를 발휘하여
우리의 모교 중앙대학교를 도와줍시다.
우리 중앙대학교가 법학대학원을 유치하면 우리는 1년에 150명이라는 막강한
법조인을 우리의 동문으로 둘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법시험합격자와는 비교할수 없는 사회적인 힘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법학대학원이 우리 모교에 설치되면 우리 모교는 일약 명문 중에 명문으로 도약할것이며
재학중인 후배들은 전공을 불문하고 우수한 인재가 운집할 것입니다.
거기에 경영경제공학약학문학이학이 어우러져서 비약적인 질적 향상을 이룰 것입니다.
법학대학원은 법학과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말하면 당초 예정대로 법학대학원이
설치되는 학부의 법학과가 폐과되니 전 학과에 관련한 일이 됩니다.
우리 동문은 일치단결하여 법학대학원 설치를 쟁취하여야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중앙대학교가 법학대학원 설치에 실패한다면
정말 끔직한 결과를 예상할수있습니다.
꼭 동문과 학교와 학생이 일치단결하여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로우스쿨법안
통과를 대비한 능동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제안합니다.
21세기 일류 중앙의 시금석이 될 로우스쿨을 쟁취합시다.
중앙 동문 만세.
중앙대학교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