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생보사가 상장이익을 배당해야만 하는 이유는 "유배당 보험은 무배당 상품보다 보험로가 비싸고, 이익은 내면 배당을 받기로 약속한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을 해야한다."라며, 생보사가 상장시 20조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이익발생의 원천은 유배당 계약자의 비싼 보험료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기여한 몫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는 유가증권상장 규정을 소수의 재벌주주에게만 이익을 독식하도록 개정하여 계약자에게는 한 푼도 배당 없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형사고발하였고, 이어 행정,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계약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찾고자 한다.
생보계약자 상장이익배분 청구소송 - 일 시 : 2007 년 5 월 17 일( 목) 오후 2시 |
-----------------------< 초청의 말씀 >---------------- |
생명보험회사들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삼성생명은 상장시 15조원 , 교보생명은 4조원의 상장차익이 예상됩니다 . 생보 상장이익의 원천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만든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 형성에 기여한 계약자에게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는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소수의 재벌주주만 이익을 독식하고 , 계약자에게는 한 푼도 배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2,000만 생명보험 계약자는 “생보상장시 이익배분 청구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자 원고단 ”을 결성합니다 . 생보상장공대위는 행정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계약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 유배당 계약자께서는 모두 참여하여 권리 찾기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
----------------< 행사일정 및 참여안내 >---------- |
[ 행사일정 ] 오후 o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 (전화 02-737-0940,팩스 02-733-0940)
o 대상보험사 : 삼성 ,교보 ,대한 ,흥국 ,금호 ,동양 ,신한 |
생명보험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