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재지정
국악·영화·연극·미술 등 10개 분야 자격 취득 교육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대를 포함한 전국의 10개 대학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는 2013년 2월 1일에 수도권 3개 대학 등 13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했으며 이번에 해당 기관들의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을 다시 지정했다. 지정한 교육기관은 △중앙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부대 △계명대 △대구예대 △부산대 △예원예대 △호남대 △전남대 등이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했으며 총 7782명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받았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은 국악·영화·연극·미술 등 10개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이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육인력, 시설·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