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로스쿨 인가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30일 ‘전남대 로스쿨 인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고법은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 이하 교과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고법은 이미 로스쿨이 개원한 상태에서 무효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인가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조선대는 교과부가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 대상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학교육위원에 로스쿨 심의 대상 대학에 재직 중인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김효신 경북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교수,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대는 “위원들들이 타 대학 심의에만 참여했다 해도 심의에 관여하는 한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로스쿨 인가를 받은 광주권역 전남대·전북대·원광대·제주대의 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위원들이 자기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조선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으나, 고법은 이를 뒤집어 전남대 로스쿨 인가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법 관계자는 “이미 개원한 상황에서 전남대 로스쿨을 무효 처리할 경우 큰 논란이 예상돼 위법하나 인가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