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부지개발 계획에 제동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부지 개발 문제를 놓고 땅 주인인 코레일(옛 한국철도공사)과 서울 용산구 주민들간에 갈등을 빚었던 중앙대 용산병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용산구 한강로3가 65-154번지 일대 1만885㎡ 부지 규모의 용산병원은 1907년 당시 철도국 전용병원인 용산동인병원으로 개원한 이래 철도병원으로 운영되다 1984년부터 중앙대가 코레일로부터 시설을 빌려 종합병원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코레일은 병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개량 및 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의료종합시설 도입계획이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말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채 이 부지를 상업 및 주거 용도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말 중앙대 용산병원 측에 토지 등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용산구와 주민들은 "인구 30만의 용산구에 중앙대 용산병원과 순천향병원 등 종합병원이 두 곳 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시설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주민 11만9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서울시와 코레일, 법원 등에 제출하는 등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용산구는 고밀도 주상복합시설, 국제업무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돼 있어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종합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감안, 용산 구민의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병원 부지를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로 변경,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산병원 부지는 병원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코레일의 부지 개발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구로구 온수동 온수산업단지 15만5천여㎡에 첨단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5층 18m 이내인 고도 제한을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경우 7층 30m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안건과 송파구 문정동 38-3번지 일대 폐철도 부지 1만2천941m에 공원과 300대 주차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짓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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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