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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열(법학80) 동문

 

경남지방변호사회장

법무법인 동서 대표변호사

 

 

1. 경남지방변호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계신지, 특별히 구상 중인 사업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저희 경남지방변호사회(이하 ‘경남회’)도 최근 몇년간 갑자기 변호사 수가 증가했는데, 법정에서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회 소속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인사를 하지 않는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선후배로 서로를 잘 알면서 동업자 정신에 입각하여 서로를 배려하던 훈훈한 정이 있는 지역변호사회라는 특수성이 다소 무뎌지는 현상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상호 소통하여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신명나고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및 지역민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지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등 법률봉사를 통한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활동 중인 판례연구회·스포츠법연구회·도산법연구회 등 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공단지역이라는 특성에 맞는 노동법연구회를 신설하는 등 연구회나 동호회를 통해 회원 상호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확대하는 한편, 창원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지방경찰청 등 행정기관에서의 법률상담을 통해 기업인·근로자 등 지역민과 직접 접촉하며 생활상의 법률적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이 필요로 할 경우 스스로 어디에서나 경남지방의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지역민에게로 찾아가는 변호사단체’로의 시스템을 구비하고자 합니다.

 


2. 경남회는 월 1회 월례회를 가지며 친목도모를 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가요.

경남회가 매월 1회의 월례회를 갖게 된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인데요. 평소 변호사는 송무 등을 통해 의뢰인은 물론이고 법원, 검찰 등으로부터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직업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결국 동료 변호사에게 고충을 털어 놓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요. 월례회를 통해 평소 하지 못했던 고충을 털어 놓으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례들을 접하기도 하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도 하며, 신입 회원들이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는 등 그야 말로 회원들의 소통의 장이며, 경남회의 소속감이 고취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3. 현재 변호사 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하게 됨으로써 발생된 전국적인 현상일텐데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입각하여 정책적으로 유사직역의 철폐에 초점을 맞추어야겠지요.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유사직역 철폐가 어렵다면, 변호사 간 공동사무실 운영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법무사, 변호사와 세무사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날 다양한 사법욕구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지식을 미리 습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인데, 저희 회에서는 근로자가 많은 공단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동법연구회를 신설,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회를 출범하였고, 창원상공회의소와의 MOU를 통해 상공회의소 회원사에 대한 법률상담, 교육, 필요한 경우 자문변호사 추천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 공익적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회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고객 확보에도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올해 경남회에 출범한 스포츠법학연구회에 관한 설명 부탁드리며, 관심 있게 연구하는 다른 법학연구회도 소개해주십시오.

창원 지역에는 프로야구는 물론이고 프로농구, 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를 비롯한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프로야구 NC다이노스에는 사내변호사와 고문변호사가 각 1명이 있고, 최근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는 등 스포츠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독립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느낀 회원이 주축이 되어 약 20여명이 참여하는 스포츠법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학 교수도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단 스포츠에 국한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와 결합하여 에이전시(선수수급)문제, 체육시설, 체육운영과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앞서 언급한 노동법연구회를 비롯하여 도산법연구회가 있으며, 하반기나 내년정도에 행정법연구회를 출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 지방회장으로서 지방회와 변협의 관계 정립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지방회의 연합체가 변협인데요. 물론 지방회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변협에서 하는 것이지만, 변협은 지방회의 연합체인 점을 잊어서는 안 되며 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회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물론 변협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면 지방회로서 변협 업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법률사무 개선과 발전, 법률문화 창달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6. 경남회는 창원지법에 가정법원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없어서 불편한 부분과 가정법원 설치의 타당성을 간략하게 알려주십시오.

주지하시다시피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요구와 기대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창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민·형사 사건과 병행하여 처리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 신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나 실무관이 위 사건을 전담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울산지방법원의 경우에는 2014년도 1심 가사소송사건이 1468건임에도 2018년도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입법화된 반면, 창원지방법원 2014년도 1심 가사소송사건은 2968건으로 울산의 약 2배 이상임에도 아직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 할 것입니다.

 

 

7. 최근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형사재판에 있어서 판사를 비롯한 소송관계인은 언제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판사의 재판진행과 결론(판결)이 언제나 옳으며 실체적 진실과 부합된다는 인식은 매우 독선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의 업무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변호사 업무를 매우 폄하하는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8. 회장님이 느끼시기에 다른 지방회와 달리 경남회만의 장점으로 생각되는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다른 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 경남회는 무엇보다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끈끈한 선·후배 정신, 선배는 후배를 끌어주고, 후배는 선배를 존중하며 존경하는, 사랑과 정으로 보듬어 주는, ‘서로의 동반자’임을 인식하는 변호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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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약력

▶중앙대 법학과, 경남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

▶군법무관 7기

▶1989. 사단 검찰관

▶1999. 변호사 개업(경남회 소속)

 

 

[출처 :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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